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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요령 안내/ 세금계산서 발급안내
관리자 조회수:1001 211.216.187.75
2020-11-09 19:18:01

* 신용카드 결제시:

카드매출전표(영수증)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합니다.   이 경우 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사오니 꼭 참고해 주세요

* 무통장입금(현금결제시)-현금영수증(사업자 지출증빙=세금계산서) ,

  주문하신 제품과 함께 출력해서 동봉해 보내드립니다.

* 반드시 메모란에 사업자등록증 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적어주세요.

* 현금영수증은 입금후 7일 이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* 세금계산서가  필요하신분은 요구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성명, 사업장소재지, 업태, 종목, 메일주소를 입력하여주세요.

* 묶음배송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되지않습니다.(소액인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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